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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돌봄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정부 지원으로 시간당 최대 10,5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연간 최대 624만원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총정리
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,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.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은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시간당 1,055원부터 시작됩니다.

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
아이돌봄 누리집(www.idolbom.go.kr)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회원가입 시 아이와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.
서비스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
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중 선택합니다. 시간제는 생후 3개월~만 12세,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~만 36개월 미만이 대상입니다. 필요한 돌봄 시간, 요일,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매칭이 더 수월합니다.
소득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대기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. 서류 제출 후 평균 7~10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, 승인 즉시 돌봄 선생님 매칭이 시작됩니다.



소득별 지원금액 상세 안내
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는 시간당 10,550원 중 9,495원(90%)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은 1,055원입니다. 75~120%는 6,330원(60%), 120~150%는 3,165원(30%)을 지원받으며, 150% 초과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당 10,550원입니다. 영아종일제는 월 120시간 기준 최대 171만원까지 지원되어 실제 부담금은 월 19만원부터 시작합니다.



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
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아래 사항을 놓치면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, 전월분이 반영된 서류여야 합니다
- 맞벌이 가정은 부부 모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, 주 40시간 이상 근로 증빙 필수입니다
- 서비스 시작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후로 설정해야 돌봄 선생님 매칭이 원활합니다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당일 접수 가능합니다



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표
시간제와 영아종일제의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.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확인한 후 예상 비용을 계산해보세요.
| 소득 구간 | 시간제 본인부담(시간당) | 영아종일제 본인부담(월) |
|---|---|---|
| 중위소득 75% 이하 | 1,055원 (90% 지원) | 190,000원 (90% 지원) |
| 중위소득 75~120% | 4,220원 (60% 지원) | 760,000원 (60% 지원) |
| 중위소득 120~150% | 7,385원 (30% 지원) | 1,330,000원 (30% 지원) |
| 중위소득 150% 초과 | 10,550원 (전액 본인부담) | 1,900,000원 (전액 본인부담) |


